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복권 · 제26회 85번 해설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2012년 11월 15일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지속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 권된 자
-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 ④
핵심 해설
2012년 11월 15일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지속된다. 2012.11.15+3년=2015.11.15이므로 2015.10.23 현재는 아직 결격기간 중이다. 나머지 지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결격사유 제도는 중개업의 공신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 자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거짓으로 등록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12년 11월에 취소됐으니 2015년 11월까지는 결격 상태입니다. 반면 선고유예, 파산 후 복권, 다른 법 위반 벌금형, 자격정지는 모두 등록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법정 사유
- 복권
-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이 해소되어 파산선고 이전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집행유예·실형과 달리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틀림.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그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2015.4.15 복권되었으므로 2015.10.23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틀림. 결격사유 중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④ 옳음(정답).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일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취소일 2012.11.15로부터 3년(2015.11.15)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2015.10.23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⑤ 틀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결격사유는 자격취소와 관련된 것으로, 자격정지는 업무수행만 일시 제한할 뿐이다).
암기팁
등록취소(거짓등록) →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 선고유예·타법위반벌금·자격정지는 결격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8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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