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복권 · 제26회 85번 해설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2012년 11월 15일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지속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 권된 자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4.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5.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

핵심 해설

결격사유 존속기간 계산 (2015년 제26회 85번) 2012.11.15 거짓으로 개설등록 → 등록취소 2015.11.15 결격사유 종료일 (등록취소일+3년) 결격사유 존속기간 3년 2015.10.23 (문제 기준일) 기준일은 종료일(2015.11.15) 이전 → 결격사유 해당함 (정답 ④)

2012년 11월 15일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지속된다. 2012.11.15+3년=2015.11.15이므로 2015.10.23 현재는 아직 결격기간 중이다. 나머지 지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결격사유 제도는 중개업의 공신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 자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거짓으로 등록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12년 11월에 취소됐으니 2015년 11월까지는 결격 상태입니다. 반면 선고유예, 파산 후 복권, 다른 법 위반 벌금형, 자격정지는 모두 등록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법정 사유
복권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이 해소되어 파산선고 이전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록취소(거짓등록) →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 선고유예·타법위반벌금·자격정지는 결격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8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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