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재산 · 대토권 · 제26회 8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널리 포함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 에 해당한다.
- ④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널리 포함된다. 따라서 저당권이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대상물 범위 확정은 무등록중개업 처벌 여부, 중개보수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다.
쉬운 설명
저당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반면 아직 공용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이나 대토권(택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행정재산
- 국가·지자체가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상 거래(매매·임대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 대토권
-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이주자에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판례상 물권이 아닌 사실상의 지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판례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분양권 등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옳음.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매매·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③ 옳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④ 옳음. 판례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대토권'은 물권 또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가 아닌 사실상의 지위·수분양권적 기대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본다.
- ⑤ 틀림(정답).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되며, 저당권의 설정·이전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암기팁
저당권도 '그 밖의 권리'에 포함 - 제외된다는 지문은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8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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