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 · 법정지상권 · 제26회 8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 당한다.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 로 본다.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 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만을 말한다.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 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 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 그 양도(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므로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용어의 정의는 법 적용범위(무등록중개업 처벌, 자격제도 등)를 가르는 출발점이므로 판례를 통한 개념 확정이 중요하다.

쉬운 설명

법정지상권처럼 이미 법으로 생긴 권리라도, 그 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는 '중개'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1회성 거래, 외국 자격증, 개인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를 법인 소속으로만 한정하는 것, 중개보조원에게 설명의무를 지우는 것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민법 제305조, 366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으로, 당사자의 설정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물권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인·법인 불문)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법정지상권 양도 알선=중개 O, 1회성=업 X, 외국자격=공인중개사 X, 중개보조원=설명의무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8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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