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 상한 · 제31회 39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 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입니다.
-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 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 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③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어 실제로 부과된 '후'의 세액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고,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납세고지서는 주택·토지 구분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세부담 상한
- 직전 연도 세액 대비 해당 연도 세액이 일정 비율(주택 150%, 토지 150%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종부세액 계산 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이 상한이 적용된 실제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 ② 옳음.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 1주택 소유자의 납세지 특례와 일치한다.
- ③ 옳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④ 옳지 않음(정답).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적용 후(실제 부과된) 세액이다.
- ⑤ 옳음.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및 발부기한(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과 일치한다.
암기팁
종부세에서 빼주는 재산세는 '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실제로 낸 그 금액' - 이미 깎인 세금만큼만 공제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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