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세기준일 · 제29회 27번 해설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 방식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국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④는 틀린 지문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입니다.

  1.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 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 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2.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 세지는 주소지이다.
  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신 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 방식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국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④는 틀린 지문이다.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인 2018년 6월 29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인 납세의무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2016년 물납제도 폐지).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일반 국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신고를 선택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과세기준일 6월1일 당시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국내주소 개인의 납세지는 주소지, 부정행위 없으면 부과제척기간 5년, 물납 불허)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로, 그 시점의 재산 소유자가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신고를 선택했다고 봐주는 거 없다 - 대충 신고하면 가산세는 그대로 따라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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