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 상한 · 제28회 27번 해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실제로 부과된 세액)으…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입니다.
- 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ㆍ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 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 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 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 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 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 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 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 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실제로 부과된 세액)으로 계산한다. 즉 조정 전ㆍ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실제 적용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④의 서술은 전후관계가 뒤바뀐 틀린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①),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며(②), 세부담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③),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것(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과·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납세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되며,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는 직전연도에 실제로 그 주택을 소유했는지와 무관하게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조례로 가감된 세율이나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이 아니라 '적용된(실제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어 설명
- 세부담 상한
- 전년도 대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배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징수이나 신고납부 선택이 가능하다.
- ② 옳음. 납세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 ③ 옳음. 세부담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실제 소유 여부는 불문한다.
- ④ 틀림(정답). 공제 재산세액은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세액,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적용 후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적용되기 전ㆍ받기 전 세액이 아니다.
- ⑤ 옳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초과자는 납세의무자이다.
암기팁
공제할 재산세는 할인받은 후의 실제 낸 금액 기준이지, 할인받기 전 원래 금액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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