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 · 제30회 40번 해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종합합산·별도합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자 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종합합산·별도합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①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종합합산·별도합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 1세대1주택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합계 70% 범위에서 중복 적용 가능하고, 등록문화재 주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 400만원이면 250만원 초과분인 최대 150만원을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국립공원 숲(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은 '분리과세 조로 빠지니까' 종부세 계산에서 아예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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