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31회 77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ㄱ 옳음).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ㄱ 옳음).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ㄴ 틀림).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성질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ㄷ 틀림).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최초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그 전유부분을 특정승계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분양자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나머지 셋은,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고(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기준),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변동은 성질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최초 수분양자뿐 아니라 그 전유부분을 나중에 사들인 구분소유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집합건물법 제11조)
-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집합건물법 제9조의2)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각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기산한다.
-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변동(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특칙으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제186조)에 대한 예외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만이 옳은 설명이며, ㄴ·ㄷ·ㄹ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② 틀림. ㄷ은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 ③ 틀림. ㄴ은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인도일부터 기산된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ㄹ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이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 ⑤ 틀림. ㄴ, ㄷ, 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공용부분은 다 같이 쓰라고 있는 것 — 용도대로 사용은 당연히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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