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31회 77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ㄱ 옳음).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ㄱ 옳음).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된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ㄴ 틀림).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성질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ㄷ 틀림).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최초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그 전유부분을 특정승계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분양자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나머지 셋은,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고(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기준),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변동은 성질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최초 수분양자뿐 아니라 그 전유부분을 나중에 사들인 구분소유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집합건물법 제11조)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각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기산한다.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변동(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특칙으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제186조)에 대한 예외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용부분은 다 같이 쓰라고 있는 것 — 용도대로 사용은 당연히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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