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용부분 · 제29회 77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입니다.
-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야 효력이 생긴다.
-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 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 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에 따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집합건물법 제13조).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변동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가는 것이라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는 게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만의 공유가 되고,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공용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건물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그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 ② 옳음(정답, 틀린 지문).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집합건물법 제13조).
- ③ 옳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2조).
- ④ 옳음. 일부 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 옳음.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암기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따라다니는 그림자" -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함께 이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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