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건축 결의 · 제30회 79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의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받은 구분소유자가 법정기간(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즉 참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참으로 간주되…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입니다.
-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 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 상의 결의에 의한다.
-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 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의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받은 구분소유자가 법정기간(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즉 참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참으로 간주되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규약·관리단집회 결의는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공용부분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가 불필요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촉구받은 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는 점으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용어 설명
- 재건축 결의
-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집합건물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규약 및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 ② 옳음.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 ③ 옳음.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선임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 ④ 옳음.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한다(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 ⑤ 틀림(정답). 법정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
암기팁
답장 없으면 재건축 반대로 간주 — 침묵은 '노(N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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