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 제28회 79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가장 엄격한 특별결의사항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입니다.
- ① 재건축 결의
- ② 공용부분의 변경
-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①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가장 엄격한 특별결의사항이다. 이에 비해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 등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경미한 변경은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따라서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재건축 결의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라는 가장 엄격한 결의요건을 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비해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는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용어 설명
-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
-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제47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전유부분 사용금지청구(제44조)·구분소유권 경매청구(제45조)는 각 4분의 3 이상,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은 원칙적으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집합건물법 제47조).
- ② 틀림.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제15조).
- ③ 틀림.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제45조).
- ④ 틀림.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제29조).
- ⑤ 틀림.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제44조).
암기팁
재건축은 제일 빡세다 - 5분의4, 나머지는 4분의3이나 3분의2로 충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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