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29회 5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입니다.
-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 ③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 ④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 ⑤ 시설물 유지ㆍ개량
정답 ①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업무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출알선이 여신・중개 관련 별도 규율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업무는 이 법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디까지나 임대주택 '관리' 관련 업무이지, 여신·금융 알선 같은 별도 영역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등 임대주택의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되 임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주택임대관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법령상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 ③ 틀림. 법령상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 ④ 틀림. 법령상 명시된 업무에 해당한다.
- ⑤ 틀림. 법령상 명시된 업무(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량)에 해당한다.
암기팁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집 관리 매니저'이지 '대출 브로커'가 아니다! 계약·입주·임대료·시설관리는 오케이, 대출알선은 노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