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29회 5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입니다.

  1. 임차인의 대출알선
  2.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3.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4.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5. 시설물 유지ㆍ개량

정답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업무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출알선이 여신・중개 관련 별도 규율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업무는 이 법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디까지나 임대주택 '관리' 관련 업무이지, 여신·금융 알선 같은 별도 영역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등 임대주택의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되 임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주택임대관리업.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집 관리 매니저'이지 '대출 브로커'가 아니다! 계약·입주·임대료·시설관리는 오케이, 대출알선은 노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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