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규약상 공용부분 · 제31회 20번 해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약폐지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구분건물)으로 되는 경우, 그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공용부분으로서 등기될 당시 별도의 소유권등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분건물의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46조입니다.
-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 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규약폐지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구분건물)으로 되는 경우, 그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공용부분으로서 등기될 당시 별도의 소유권등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분건물의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등기사항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규약으로 공용부분이던 것이 규약 폐지로 전유부분(구분건물)이 되면, 원래 별도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없었던 상태이므로 그 취득자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구분건물 표제부 기재사항,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의무, 동일 지번상 단일 건물의 건물번호 미기록, 환매특약의 등기능력 인정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규약상 공용부분
-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이 될 수 있으나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분으로, 규약이 폐지되면 전유부분이 되어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음(정답). 규약폐지로 인한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옳음. 1동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설명과 일치한다.
- ③ 옳음.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옳음. 동일 지번상 1개 건물만 있는 경우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⑤ 옳음. 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다.
암기팁
규약 폐지로 새로 생긴 전유부분은 '원래 등기가 없었던 신생아' - 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로 첫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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