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물의 합병 제한 · 제29회 15번 해설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은 합병하려는 건물 모두에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저당권, 가압류 등)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가능하다(합병 제한).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있다면 그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로 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④는 합병이 허용된다고…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42조입니다.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 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 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 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 려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은 합병하려는 건물 모두에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저당권, 가압류 등)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가능하다(합병 제한).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있다면 그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로 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④는 합병이 허용된다고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1개월 이내 신청의무, 표시변경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 없음, 변경 전후 표시정보 제공, 각하 시 소관청 통지)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합병등기는 합병하려는 건물 모두에 저당권 등(소유권·전세권·임차권 외의 권리) 등기가 없어야 가능하다. 甲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저당권이 있는데도 합병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1개월 이내 신청의무, 표시변경등기 해태에 과태료 없음, 변경 전후 표시정보 제공, 각하 시 소관청 통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건물의 합병 제한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라도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저당권 하나만 붙어 있어도 합병은 NO! 짝꿍 건물 둘 다 '깨끗'해야 합쳐질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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