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등록취소 · 제26회 8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 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는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BRK」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다.
- ②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 ③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 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 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 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 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는 아니다.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19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벌칙 규정
이론 근거
자격(개인의 전문성 인증)과 등록(사무소 개설의 영업허가적 성격)을 별개의 제재체계로 운영하여, 대여행위의 객체(자격증/등록증)에 따라 제재의 효과(자격취소/등록취소)를 달리한다.
쉬운 설명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취소',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취소'로 서로 다른 제재를 받습니다. 문제는 등록증 대여를 자격취소 사유라고 잘못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시·도지사의 처분(부정취득, 자격증 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등)
- 등록취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등록관청의 처분(등록증 대여, 이중등록, 결격사유 발생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자격증·등록증의 대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 ② 옳음. 판례상 자격 없이 '~대표'라는 명칭을 명함에 기재·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③ 옳음. 판례는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정상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를 단순히 경영에 관여시키고 이익을 분배한 것만으로는, 그 무자격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틀림(정답). 등록증 대여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는 아니다(자격취소는 자격증 대여,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별도 사유에 해당).
- ⑤ 옳음.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체적 형량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벌칙 수준과 일치).
암기팁
자격증 대여→자격취소, 등록증 대여→등록취소 (혼동 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8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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