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6회 8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BRK」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는 할 수 없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 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 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 치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으로 서술한 지문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분사무소 설치신고 창구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으로 일원화하여 법인 전체의 중개업 현황을 하나의 행정청이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쉬운 설명

법인이 분사무소를 내려면 새로 여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원래 본점(주된 사무소)이 등록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추가 사무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8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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